미군 독극물방류 검찰 본격수사

  • 입력 2000년 8월 11일 19시 33분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11일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녹색연합 임삼진(林三鎭)사무처장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부하에게 포름알데히드를 하수구에 방류하도록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군무원)를 다음주중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맥팔랜드에 대한 조사는 미군의 환경범죄와 미군 영내에서 발생한 한국법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미군측이 작성한 사건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미군영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처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이 사건은 비인도적인 환경범죄이며 미군이 독극물을 방류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휘책임을 이유로 맥팔랜드와 함께 고발된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20일 슈워츠 사령관 등 2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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