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군이 비록 초범이고 미성년자인데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은 인정되지만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항능력이 없는 처음 보는 여중생을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최군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 가족에게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고 지난 3월 자신에게 공부도 못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어머니를 모욕하자 분풀이로 귀가중이던 송모양(사망당시 12세)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송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