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성근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8월 16일 18시 58분


대검찰청 공안부는 16대 총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의원은 4월5일 선거구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인 민주당 정영훈(鄭泳薰)후보가 98년도 소득세 200여만원을 납부했는데도 “정후보가 98년에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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