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허위로 외자 500만달러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각종 일간지를 통해 유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 27만주를 팔아 총 24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장씨에게 미공개 정보인 ¤테라의 유상증자 사실을 알려준 뒤 이를 공시하기 전 장씨를 통해 주식 1만주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거나 고객의 계좌를 이용, 매수 매도 주문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테라의 주가를 높인 뒤 18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테라는 자본금 109억원대 규모의 네트워크 전문 인터넷 장비제작업체로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한때 2만4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17일 종가는 3910원이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