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18 16:212000년 8월 1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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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8일 다중이용 시설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업소의 전기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고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 의무 대상은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2만2000여개의 유아시설과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PC게임방 등 7만개 다중시설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