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등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

  • 입력 2000년 8월 18일 16시 21분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등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업소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다중이용 시설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업소의 전기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고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 의무 대상은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2만2000여개의 유아시설과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PC게임방 등 7만개 다중시설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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