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18 18:242000년 8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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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감사결과 지난 98년 고이사장의 딸인 이예숙(李禮淑44) 학장이 교수채용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아 올 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이사진은 학장을 직위해제하거나 징계하지않아 학내 분규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