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이 문제를 조용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접근을 하고 있다. 북측이 그동안 ‘국군포로 문제는 53년 정전협정 서명과 함께 소멸됐고 민간인 납북자는 없으며 자진해 북으로 넘어온 사람만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해왔기 때문.
정부는 이를 감안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6·25전쟁으로 고향을 등진 ‘협의의 이산가족 개념’과 달리 한반도 냉전구조에서 파생된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 문제를 이산가족의 테두리에서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재결합의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정부 입장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다수 군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군사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군포로에 대한)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군포로의 신분을 이산가족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은 외면상 봉합돼 있지만 사회 내부의 반발은 의외로 심각하다. 당장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해 야당이나 납북자가족모임 등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와 비전향장기수문제를 묶는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