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98년 1771가구 규모의 화명2지구 아파트 건립공사를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뒤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홍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마감 자재비를 과다책정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중복 계상하는 등 총 공사비(1108억여원) 중 203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분양가격은 대한주택공사가 턴키방식으로 건축한 화명지구 ‘마블록’과 반여지구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아파트에 비해 평당 14만∼24만원이 비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분양1팀 소속 직원이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 1단지 아파트 분양업무 처리과정에서 속칭 ‘딱지’를 불법구입한 사실을 확인,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