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난개발사업장 11곳 적발

  • 입력 2000년 8월 20일 23시 25분


수도권 난개발로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환경을 훼손은 물론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일부터 12일까지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체단체와 합동으로 택지개발 현장 등 대규모 사업장 56곳에 대한 환경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산림훼손이 심각한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통일동산조성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통일동산조성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산림(전체면적 14만1150㎡)원형이 보존되도록 했으나 토공은 임진강 제방복구용 토취장으로 무단 변경하면서 약 6만㎡를 훼손했다.

또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개발㈜ 극동골프장 및 삼보개발 포천골프장 공사 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보다 많이 절토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 간 도로공사 현장은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호우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밖에 경기 광주군 실촌면 남촌골프장과 안성시 금광면 세븐힐스 골프장, 화성군 비봉면 남양석산개발사업장 등은 △방류기준치 초과 오수 배출 △녹지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김준석기자>jk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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