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안희권(安熙權)검사는 21일 창원지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징역 10년이상으로 돼있지만 7선 의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전의장의 변호인측은 "6가지 공소내용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전의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 1억1000여만원을 받고 ㈜우방과 경성그룹, ㈜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