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향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보안관찰법은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박영렬(朴永烈)공보관은 "국가보안법으로 99년 한해동안 구속된 사람은 전년에 비해 33% 감소했고 2000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했다"며 또 "2000년 상반기에 보안법 7조 위반(찬양 고무)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41명에 불과해 법률적용이 신중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근절 △사상전향제 폐지 △불법감청 근절 △재소자 처우 개선 △여성의 지위향상 △전교조 합법화 △민주화 운동 관련 법률제정 등 각종 인권신장조치를 취해왔다며 인권보고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