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약분업은 의료계와 약업계 시민단체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고, 최근에 의사와 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을 개정했다”면서 “또 의료수가도 인상했고 전공의 처우도 개선한 만큼 정부는 성의를 다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설득과 대화를 병행해 조속히 (폐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사들을 적대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