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50여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불기소할 경우 선관위가 제기할 재정신청 등 이의절차를 감안해 가급적 9월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6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국회의원 118명중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38명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며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혐의내용이 명백하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각 지검과 지청별로 전담검사를 정해 참고인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해당 의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조직 가동비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기부행위 등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의원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한나라당 8명, 민주당 4명, 자민련 1명 등 13명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기소의원이 20명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15대 총선 때는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고발 수사의뢰된 의원 21명중 이미 기소돼 있던 3명을 제외한 18명이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검찰수사에 의해 기소된 의원 18명중 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