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도로공사는 87년 판교영업소를 폐쇄하면서 통행료를 없앴다가 92년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500원의 통행료를 받았고 지금은 1100원을 받는 등 일관성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차량들이 실제로 징수구간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으로부터 동일한 통행료를 받는 등 법적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유료도로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분당주민들은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南孝應)를 통해 99년 8월 같은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분당 주민들은 99년 9월 ‘판교통행료 납부거부’ 시위를 벌이면서 도로공사 직원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한 운전자는 1100원의 통행료를 500만원권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징수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