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 사용률 36% 불과…주당 근로시간 52.2시간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26분


국내 업체 근로자들의 연월차 휴가 사용률이 36.2%에 불과하며 일손부족 등 회사사정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52.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4시간)보다 8.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朴容晟)가 종업원 10명 이상인 전국 139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실태’를 조사해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근속 5년기준)들은 연간 연월차 휴가 26일 가운데 평균 9.4일만을 사용했다.

초과근무 이유는 일손부족과 납기일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컸으며 노사간 이해합치 18.0%,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 6.1%, 업종특성 등 기타가 12.6% 등의 순이었다.

연차와 월차휴가를 하루도 못 쓴 근로자도 각각 15.2%와 10.9%에 달했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80% 이상의 업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연월차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 비율은 각각 8.6%와 1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결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기업들의 부담만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의 56.8%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업체들은 인건비가 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근로시간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7.5%,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21.3%나 됐다. 또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는 24.7%에 불과한 반면 고용인원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72.3%나 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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