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강씨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신창원을 검문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파출소까지 데려 갔으므로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8일 전북 익산시의 모 호프집에서 신창원을 발견하고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했으나 "연행과정에서 놓친 경찰이 임의동행하다 놓친 만큼 검거로 볼 수 없다"며 현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