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 2명 구속

  • 입력 2000년 8월 28일 16시 11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유모씨(34·D반도체장비 차장)와 김모씨(30·″ 과장)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테크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3월 회사가 추진중인 컴퓨터 자동 자수(刺繡)기 국산화와 관련된 전원공급장치 설계도면과 개발최종보고서 등 영업비밀을 훔쳐 같은달 ㈜D반도체장비로 이직한 뒤 이를 업무에 활용한 혐의다.

㈜M테크 기술연구소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도 4월 M테크가 특허출원 예정이던 연속작업설정 프로그램과 밀도조정프로그램 등을 빼낸 뒤 D반도체장비로 회사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연봉인상과 직급상승을 조건으로 M테크가 3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추진중인 컴퓨터 자수기 국산화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내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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