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M테크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3월 회사가 추진중인 컴퓨터 자동 자수(刺繡)기 국산화와 관련된 전원공급장치 설계도면과 개발최종보고서 등 영업비밀을 훔쳐 같은달 ㈜D반도체장비로 이직한 뒤 이를 업무에 활용한 혐의다.
㈜M테크 기술연구소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도 4월 M테크가 특허출원 예정이던 연속작업설정 프로그램과 밀도조정프로그램 등을 빼낸 뒤 D반도체장비로 회사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연봉인상과 직급상승을 조건으로 M테크가 3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추진중인 컴퓨터 자수기 국산화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내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