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李吉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백두사업에 필요한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한 일일 뿐이지만 무기구매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군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사과한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95∼97년 백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 전 준장에게 1000만원,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 대령에게 840달러와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4월 불구속기소돼 7월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은 9월 21일 오전 10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