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9일 이모(여·사망 당시 62세)씨 유족이 보험계약시 병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이씨의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은 S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혈압상승에 불과해 질병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보험가입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96년 6월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씨가 갑상선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인 이듬해 6월 S생명이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