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장은 “수사착수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씨가 박혜룡 형제의 대출보증 부탁을 거절한 지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이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으나 이는 우연일 뿐”이라며 “당시 수사는 한 제보자가 이씨의 비리혐의를 제보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서장은 “수사 당시 박혜룡이라는 이름의 ‘박’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씨에 대한 수사와 박씨 형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서장은 제보 내용에 대해 “당시 제보자는 이씨의 별명이 ‘자판기’라고 말했다. 돈을 넣어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듯 이씨에게 대출금액의 1%를 커미션으로 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제보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씨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최서장은 또 이씨를 수사한 결과 이씨가 업체 4곳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