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영신의원 벌금100만원 선고…확정땐 의원직 상실

  • 입력 2000년 9월 1일 15시 50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기종·洪基宗부장판사)는 1일 4·13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張英信)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장씨가 선거당일 투표가 진행되는 3곳에서 3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거나 악수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는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만큼 위법한 행위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회사직원들을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사와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만큼 공명선거를 이루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장씨가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소속 애경유화㈜의 총무이사 박모씨(50)와 직원 등 10명은 3월 지역구 유권자 4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400여차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7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씨는 3∼4월 애경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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