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일 인천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최원석(崔元碩)전 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 전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백 전의원은 받은 돈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았음에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도주할 가능성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단돈 몇 백만원만 받아도 구속된다"며 "정치인들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백 전의원은 96년과 97년 국회 등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문제삼지 말고 회사측 계획 추진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전회장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로써 98년 이후 방탄국회 등 때문에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 16명가운데 민주당 김운환(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