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03 16:502000년 9월 3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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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9년 11월1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P은행 서울 양천구 신정동지점에 맡겨진 김모씨(44·회사원)의 청소년 평화정기적금 1억3000만원을 담보로 김씨명의로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등 지금까지 6명의 고객명의로 모두 4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은행측은 박씨가 과도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