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관악지점 부정대출 사건으로 구속된 김영민전대리가 은행 본점의 감사 착수에 앞서 지난달 7일 지방 근무 명령을 받은 직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전화로 휴직을 신청하자 본점측이 하루만에 이를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통상적인 휴직 신청의 경우 휴직신청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하면 본인 면담 등 인사부 심의를 거쳐 처리되지만 김전대리의 경우처럼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전화 신청만으로 처리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김전대리의 진단서는 16일자로 발급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김전대리의 휴직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관악지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던 한빛은행측이 김전대리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빛은행에 따르면 김전대리는 동수원지점으로 발령 난 다음날인 8일 본점 인사부에 전화를 걸어 “건강이 안 좋아 자택(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할 수 없다”며 휴직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인사부는 하루만인 9일 김전대리를 본점 인사부로 대기발령냈다.
한빛은행의 한 직원은 “올 가을 대규모 감원을 앞두고 몸이 아파도 쉬쉬하며 일하는 게 요즘 풍토인데 김전대리가 병가를 신청한 것이나 본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처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전대리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A병원이 발급한 이 진단서는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정밀검진과 요양이 필요하다’고만 명기돼 있다. 그동안 김전대리가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간을 적도록 돼 있는 칸도 비워져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