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호적 등 초본 발급 및 호적부 열람시 경우에 따라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호적관서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해 전국 구청과 읍 면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호적 등 초본도 주민등록 등 초본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2, 3분 안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