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앙신협 간부 64억원 횡령 도주

  • 입력 2000년 9월 5일 00시 03분


은행 종금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64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앙신협의 박모 부장이 64억원을 횡령해 도주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신협은 이에 따라 8월25일 부천지청에 박부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박부장은 가명을 이용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30억원, 대출서류없이 전표조작으로 29억원, 계약 중도해지를 위장해 4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고금액이 중앙신협의 자산규모(200억원)에 비해 너무 크다고 보고 중앙신협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경영관리 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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