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1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 담배사가 밀려온다=그동안 독점체제였던 국산담배 제조가 허가제로 바뀐다. 담배인삼공사가 독점체제를 누리던 체제를 완전 폐지하고 정부허가만 받으면 누구든지 담배제조업에 뛰어들 수 있다. 외국사도 물론이다. 정부는 허가요건에 자본금 규모와 생산시설 규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 진병화(陳炳化) 재경부 국고국장은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연말까지 담배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외국사도 국내에 들어와서 담배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담배사업을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담배가격도 신고제로 전환=담배가격도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지금은 정부승인 없이는 담배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가격신고제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산 담배와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측 설명. 이렇게 되면 국내 제조회사가 담배값을 큰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133원 오르는데다 '디스'를 포함한 손해품목들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손실을 메우려할 것이라는 분석.
재경부는 "담배인삼공사는 디스 한값을 생산하면 평균 13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담배인삼공사가 생산하는 품목중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디스 담배값은 현재가격 1100원에 담배소비세 133원 적자분 13원 등을 합쳐 최소한 1250원 오른다. 100원 단위로 값을 올리는 관행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값에 13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설명.
▽입담배 의무수매도 폐지=담배 제조독점권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장려금 재해보상금 지급등 잎담배 생산농가 지원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 국고국 정갑영(鄭甲永) 재정자금과장은 "제조독점이 폐지되면서 담배인삼공사가 의무수매한 잎담배 수매제도와 생산농가 지원제도도 함께 없어진다"며 "대신 담배인삼공사와 경작자간에 장기수매 협약을 맺어 현 수준과 비슷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