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검사토록 하던 것을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실시하는 등 검사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국내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가공공장을 우리나라에 등록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수산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반영키로 했다.고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