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부친이 교수인 최모씨(30·서울 종로구 평창동) 등 34명이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서도 귀국하지 않았으며 10명이 보충역(10명) 판정을 받고도 불법출국하거나 무단가출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부친이 변호사인 윤모씨(24·경남 마산시) 등 41명은 대부분 유학을 이유로 미국과 호주 등으로 출국했으나 여행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 미귀국자수는 이날 명단이 공개된 41명을 포함해 모두 353명으로 집계됐다.이날 공개된 병역기피자 및 미귀국자 부모의 직업은 △무직 28 △사업 8 △상업 6 △회사원 5 △일용직 5 △경비원 3 △변호사 1 △소개업 1 △교수 1 △기타 17명이다. 병역기피자 및 미귀국자로 고발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도되며, 미귀국자의 친권자나 보증인에게는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