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끝내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를 바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대피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가둘 경우에는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