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서면경고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장관 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문제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서면 경고하고 경고 사실과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서면경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토록 하고 있다.
또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현행 광역단체 부단체장처럼 전문행정력과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꿔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단체장이 제청한 부단체장 후보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할 수도 있으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등 당연히 추진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읍면제 를 도입해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직 또는 해임할 수 있는 제재장치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어 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서면 경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병량·金炳亮성남시장)는 이날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서면 경고제 등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