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은 14일 오후 5시경 남구 대명동 장모씨(43·여) 집에 들어가 반항하는 장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장씨의 아들(10)을 위협, 현금 1만2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군은 경찰에서 “1학기말 시험성적이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꾸지람들을 것이 두려워 흉기를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가 옆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군이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