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수는 소장에서 "MS 오피스 (업무용 소프트웨어 상품)에 포함된 자동고침 기능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98년 특허권을 얻은 한,영 자동전환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MS사가 프로그램 특허의 무단사용을 중지하라는 통고를 계속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술협력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사측은 "여러 비슷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교수에게 특허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교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올 5월 MS 오피스 의 생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영 자동전환 기술은 컴퓨터 사용자가 실수로 한글 대신 영문을 입력해도 어법 체계에 맞게 자동으로 한글 문장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