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이긍해교수, MS사에 "특허권침해" 손배소

  • 입력 2000년 9월 16일 17시 54분


한국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이긍해교수는 16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자신이 개발한 한,영 자동전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며 MS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교수는 소장에서 "MS 오피스 (업무용 소프트웨어 상품)에 포함된 자동고침 기능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98년 특허권을 얻은 한,영 자동전환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MS사가 프로그램 특허의 무단사용을 중지하라는 통고를 계속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술협력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사측은 "여러 비슷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교수에게 특허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교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올 5월 MS 오피스 의 생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영 자동전환 기술은 컴퓨터 사용자가 실수로 한글 대신 영문을 입력해도 어법 체계에 맞게 자동으로 한글 문장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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