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여서 못 가는데요.”(택시 운전사)
“경기도 ○○까지 얼마예요?”(서울 승객)
“미터 요금에 1만원은 더 주셔야 됩니다.”(택시 운전사)
정부는 18일 택시 승객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택시사업구역 조정 권한을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내년 중으로 교통생활권을 고려한 택시사업구역의 확대 및 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현재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정해진 택시사업구역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권 중심으로 짜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시도(市道)간 운행 노선버스의 신설 및 증설을 둘러싼 각종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시 광역시 40대, 시 30대, 군 10대로 규정돼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 대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아래 현재의 50% 수준까지 완화하도록 하며 △자동차 대여(이른바 렌터카)사업의 등록기준 대수(100대)도 절반 이하로 완화하며 프랜차이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외에도 △버스 8년, 개인택시 5년6개월, 일반택시 4년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령 제한을 올해 말 폐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개인택시 양도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택시 양수자(讓受者)도 신규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문의 규제개혁제1심의관실 02―3703―2176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