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비마련과 신용카드 빚을 갚으려고 윤락행위를 한 여대생과 여행원 등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여성 8명을 모집해 28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한 P대 4학년 휴학생 장모씨(25)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씨를 통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갈취한 곽모씨(24·D전문대 2년)와 김모씨(25·I대 3년) 등 대학생 2명에 대해서는 절도 및 갈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1·여·D대 3년), 김모씨(23·여·J은행직원) 등 윤락행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올 5월 말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희망하는 여성 8명을 모집한 뒤 다시 인터넷 채팅 대화방에서 만난 남자 288명에게 이들을 소개, 윤락녀들이 받은 화대 15만∼20만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한차례에 3만원씩 모두 13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1학기를 마치고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한 뒤 용돈을 마련하려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 여성들을 모집했다. 장씨는 이어 같은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남성 수천여명에게 “아르바이트(원조교제)하는 예쁜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윤락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대에 다니는 이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레슨으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오다 보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씨의 꾐에 빠졌으며 J은행 직원인 김씨의 경우 옷구입 등으로 신용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갚기 위해 윤락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