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장이 보고한 국가보안법 개정방안은 이 밖에도 △제2조 반국가단체에 관한 규정 중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하는 문구 삭제 △제18조 2항 ‘참고인을 구인할 때 경찰서나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제19조 ‘구속기간을 최장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 수정(일반 형사범과 같이 구속기간 연장기간을 30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지난해 국민회의에서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이번에 일부 내용(2조, 18조, 19조)을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유재건(柳在乾)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