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8시반경부터 4시간 이상 계속 운전하는 바람에 피로가 겹친 데다가 어두운 밤이었고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사고를 낼 위험이 있었기 때문. 그런데 문씨는 오전 3∼8시 사이 원인 불명으로 차량이 폭발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졌다.
문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보험사가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운행’은 ‘자동차를 당해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씨가 가입한 두 상해보험사는 “자동차는 잠을 자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잠자다 사고가 난 것이므로 ‘운행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최근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가 도로변 공터에 주차해 잠을 잔 것은 목적지까지의 운행이 끝나기 전에 안전 운전을 위해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