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이달초 상무신도심지역내 악취피해 영향이 우려되는 6개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물사료화사업소 등 환경시설사업장과 하천 등이 기상상태와 시설운영조건에 따라 악취피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시설을 악취피해 원인시설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상무소각장에 대해 ‘시설폐쇄’주장을 펴 온 신도심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악취피해를 공공기관이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각 시설별 점검내용을 보면 음식물사료화사업소의 경우 음식물쓰레기투입 및 사료제조공정에서 악취가 새 나와 현재 방지시설공사를 진행중이며 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도 야적시설 및 퇴비제조시설에 각각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신도심 아파트지구와 200m 떨어진 한 돼지사육(450마리) 농가의 경우 대형선풍기로 돈사내에 공기를 공급하면서 냄새가 주변 상무소각장 부근에까지 감지되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무소각장의 경우 압력차를 이용한 악취방지 및 소각연돌 통과, 에어커튼 등 방지시설을 갖췄으나 소규모 창문 등을 통한 일부 악취 배출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