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사는 "고소인이 최씨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벨기에산 다이옥신 파동이 불거진 직후인 99년 6월 일본의 환경학자인 미야타 히데야키(宮田秀明) 교수가 쓴 '알기쉬운 다이옥신 오염'이라는 책을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번역, 발간한 뒤 독점 출판권자인 일본출판사 '합동'과 국내출판사 '지인당'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미야타 교수가 국내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몰라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