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서 수뢰" 박종세 前식약청장, 2심 무죄판결

  • 입력 2000년 9월 19일 17시 36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부장판사)는 19일 '신종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朴鍾世·56)씨에 대해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의약품의 안전성 등을 조사, 평가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하던 92년 N제약업체 대표 강모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는 등 95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돈을 받을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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