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진입하고 정당하게 근무중인 전경을 구타한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이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소(公務所) 무단진입과 경찰관 폭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이 사건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사과 정문의 방문자 확인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에서 잠긴 손잡이를 열고 들어왔으며 이때 이들이 의원 신분임을 모르던 정문 근무자 이모 상경이 무단진입을 저지하자 전경을 밀치면서 왼쪽빰을 때리고 현관 셔터문을 들어올리면서 직원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