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울진군수 수뢰혐의 구속

  • 입력 2000년 9월 21일 00시 08분


대구지검 영덕지청 허용행(許龍行)검사는 20일 광산개발 허가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8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정(申丁·58) 경북 울진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군수는 9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울진 모 광업소 대표 김모씨(67·울진군 서면)로부터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대 대리석 광산개발 허가 때 편의를 봐주고 김씨의 땅 4만5000여평을 울진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탈리아제 침대(1000만원 상당)를 받는 등 10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신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소장 출신인 신군수는 9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회의 소속으로 영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돼 화제가 됐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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