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것은 국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뇌물 액수가 1700여만원으로 비교적 적은데다 돈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온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95∼97년 당시 공군중령 김모씨 등으로부터 2급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 전 준장에게 1000만원,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 대령에게 840달러와 100여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