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사학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세법을 정기 국회에서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법인이 토지 등 기본 재산을 팔아 교육에 쓸 경우 특별 부가세 면제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3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사학 법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에 대해 예외를 인정, 학교 법인이 100% 출자해 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세제 지원이 시행되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 법인의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