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의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고 수가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새로 수가를 인상하려면 7월1일 당시의 수가가 효력을 다하기 3개월 이내인 10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새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참여연대 문혜진(文惠珍) 간사는 “이런 위법한 처분으로 의료기관은 하루 환자 40인 기준으로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 늘어나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됐다”며 “수가인상을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수가인상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