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제주지사로 있던 96, 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우리 회사 소유인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다.
신씨는 99년 축협중앙회 공금 28억여원을 농축협 통합 반대를 위한 일간지 광고와 집회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농림부장관이 강제통합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합장들을 회유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또 1∼6월 축협 상호금융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조합에 당시의 자산운용수익률(―4.7%)을 훨씬 초과하는 8.4%의 예치금 이자를 지급해 축협에 972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