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러시아에서 수입한 대게를 ‘영덕대게’로 속여 케이블TV의 쇼핑채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온 Y협동조합 대표 남모씨(38)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조합 영업부장 전모씨(3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산 대게를 ㎏당 1만7000원에 수입한 뒤 영덕대게라고 속여 인터넷과 케이블TV의 쇼핑채널 등을 통해 ㎏당 11만∼14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 3곳에 영덕대게 전문음식점을 차려놓고 러시아산 대게를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