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다년간의 연구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10월중 각기 15인 내외의 법학 의학교육추진위원회를 교육부 산하에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03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제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인 만큼 우수인력 선발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는 법학 의학교육제도를 ‘교육중심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이 제도를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병행하면서 희망 대학은 새 제도를 도입, 신구 제도가 서로 보완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제는 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던 대통령자문 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7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장관은 또 한해 국내외에서 80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 만큼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주요 의제로 상정해 고급인력 활용 및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살려주기 위한 것인 만큼 재정기반을 갖춘 사립고부터 시범학교로 지정하되 소외계층 자녀를 일정비율 이상 입학시키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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