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관계자는 22일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협의회가 21일 진정서를 내 진정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진위를 조사 중”이라며 “진정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위원 19명 중 13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협의회는 진정서에서 “김소장이 사적인 해외출장을 공적 출장으로 처리하거나 초청자측이 경비를 부담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김소장이 올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연구위원 임용전형에서 특정인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규정 위반, 점수 조작, 전형위원 협박 등의 전횡을 저질렀고 외국서적 번역판에 해제(解題)를 쓰면서 서울대 김모박사의 논문을 표절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비리’에 항의하며 연구위원들이 시위 농성을 벌이자 김소장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연구원 6명을 직위해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청와대 감사원 외교통상부 등에도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김소장은 “사적 출장을 공적 출장으로 처리한 적이 없으며 초청자측이 경비를 부담한 경우 소장 신분으로 쓰고 남은 경비는 반납하는 등 예산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소장은 또 “연구위원 임용전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음해로서 모든 전형은 규정과 전형지침, 전형위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실시했으며 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