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학전문대학원제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돼 왔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지난해 9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지만 법조계가 거세게 반대해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새교위가 7월11일 교육정책보고서에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을 다시 포함시켜 보고하자 김대통령은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안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새교위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돈희(李敦熙)교육부장관이 새교위 위원장에서 바로 교육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모두 대학 전공과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구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4+3제)의 경우 3년제 법학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학사 과정 법학과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졸업자에게는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사법시험 응시 자격은 학사 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시험 뒤 교육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주는 방식이지만 새교위안은 교육 후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줘 대학의 고시학원화를 막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하지만 법조인의 이해가 얽혀 있어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전문대학원제는 대학에서 4년간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학사 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발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 ‘4+4’학제를 채택한다는 구상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을 두지 않는 대학은 현행대로 예과 2년, 본과 4년의 ‘2+4’학제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제에 찬성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대학들도 뒤따라 이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